해당 조례안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가 탄생, 타시도의 입법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자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이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연구센터, 지원센터 등으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본원칙에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이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것 등을 규정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경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대전시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의회가 솔선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시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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