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시스템을 가동한 지 6개월 만에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현재 형사부 검사 1인당 전체 미제사건 수는 29건으로 조사됐다.
2012년 7월 말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이 103.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장기미제 사건도 9.4건에서 2.3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6개월 동안 단행한 수사시스템 개선이 대전지검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우선 형사사건 담당수사관 지정제도를 시행했다.
검사는 사건 배당 3일 이내에 담당수사관을 정하고 지시사항을 메모해 수사관에게 인계하고, 수사관은 수사계획서와 기록검토보고서 등의 매뉴얼을 배포,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사건 유형에 따라 진술서 징구(徵求), 전화 진술 청취, 영상녹화조사, 검사 직접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서술식 조서도 활용하고, 진술서 양식과 서술식 조서 작성례 등도 전파했다.
이와 함께, 수사지휘팀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수사지휘전담검사가 실질적인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공안ㆍ특수부 직원을 형사부에 추가 배치하고, 특수부는 형사부에 분산돼 있던 사건을 재배당 받는 등 형사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대전아쿠아월드 분양사기 사건과 KAIST 총장 명예훼손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분쟁이 신속히 처리된 것도 이 덕분이다.
공상훈 지검 차장(공보관)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된 수사 환경과 미제사건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했다”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토론 등이 수사능력 배양에 한 몫 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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