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과 18일, 대전과 충남 등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육감을 교섭 당사자로 판결한 것과 관련,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선 학교장이 아닌 시ㆍ도 교육감이 당사자로서, 학비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재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전ㆍ충남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달되는 판결문을 받아 법적 검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전국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회계직 공동관리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전체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법원이 교육감을 교섭 당사자로서 인정하자, 대전ㆍ충남교육감의 본인 출석을 재차 요청했다.
노동청의 교육감 출석 요청은 4번째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도 단체교섭 당사자로 교육감을 판결한 만큼 출석을 재요청했다”며 “불참할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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