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도산로(용문교~용문4가~변동5가~도마4가), 계룡로(용문4가~수침교) 등 주요간선도로변에 설치된 LED사용 불법광고물이다.
LED사용 불법광고물은 교통안전 및 빛 공해를 유발해 수면방해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관련 민원도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전수조사와 더불어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며 자진정비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해 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불법LED간판을 정비해 175개 업소 260개 간판을 철거했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아 그동안 광고업자까지 행정처분 범위를 확대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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