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ㆍ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ㆍ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구성되며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홍성, 부여, 당진, 청양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24일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폐 염전부지를 개간해 살아온 농민 등 270여 세대에게 개량비를 인정해주라고 의견표명한 충남 서산 양대모월지구를 방문, 후속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다. 이날 이동권 대통령실 국민권익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서산A간척지 상습침수 피해대책요구 민원 현장을 방문,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631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를 웃도는 33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도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6개, 외국근로자ㆍ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4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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