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코레일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된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7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일반철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선로사용대가로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870억원의 국고금(별도계좌로 관리운영)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자체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인건비와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원 상당액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원 상당액을 반납해 결과적으로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국고금을 사업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방치)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생한 사례가 다수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88억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유량조사사업'을 수행하고 1억6000만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공단도 사업 후 남은 돈 59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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