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코레일이 2007년부터 2011년간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면서 위탁사업비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해 관련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비의 30%, 코레일이 나머지 70%를 충당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로 계좌간 자금이체 방법에 대한 법·규정이 없고 사업비 정산시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코레일이 국고금을 위법하게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은 전표처리자의 단순 실수”라며 “2226억원의 횡령 주장 역시 위탁비계좌와 코레일계좌 상호간 자금이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 측은 “정산이 완료됐음에도 수천억원의 유지보수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토부의 정산프로세스에 막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코레일은 국토부 감사결과에 대하여 국토부 재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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