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과 업무정지 등 엄격한 처벌을 통해 윤리 의식을 강조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업계 환경 앞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단독 이종록 판사는 횡령 혐의를 받는 모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조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2009년 1월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중구 목동 A 아파트를 피해자의 어머니 최모씨의 명의로 낙찰받게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낙찰착수금 680만원, 등기비용 198만원, 낙찰대금 5821만원, 토지 등기료 83만원 등을 받은 후 6782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며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도 1회적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 범행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더구나 피고인이 횡령 범행 후에도 오히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 명의로 경료(經了:필요한 절차를 마침)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는 지난해 정기 업무검열을 통해 모두 5명을 징계했다. 법무사 1명은 업계에서 제명했고, 2명은 자격을 정지시켰으며, 2명은 서면경고 했다. 제명된 법무사는 면허를 자격이 없는 사무원에게 대여하고 월급을 받다가 들통났다. 업무 정지된 법무사 등은 승인 없이 사무원을 채용했다. 협회에서 법무사를 제명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모 법무사는 “한정된 시장에서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침범 등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잘못된 선택을 한다”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걸고넘어질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철훈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장은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게 지금 법무사들의 현실”이라며 “소액소송 대리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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