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2011년 기준 하루에 476t의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해 이중 100여t이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하루 360t의 음폐수가 발생했다.
음식물 처리과정서 만들어진 음폐수 대부분은 지난해까지 전문 위탁업체에 의뢰해 해양에 배출해 왔으나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됐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조치로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행하던 음폐수 120t은 그동안 자체 처리과정을 거쳐 육상처리에 문제가 없는 상황.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후 성공적인 육상처리의 관건은 대전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 4곳에서 발생하는 하루 103t의 음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맞춰졌다.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대전도시공사가 수거처리하고 있으나 대형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 등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 4곳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50%를 대전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대전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음폐수 50t(일)을 민간업체에서 받아 정화하고 있다.
민간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음폐수 53t(일)은 기온이 올라가는 3월 이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금은 업체가 음폐수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재활용하거나 자체 저장소에 비축하는 식으로 고비를 넘기고 있다.
때문에 유성 금고동에 음식물ㆍ음폐수 에너지화시설을 갖춘 자원화시설이 조성될 때까지 음폐수에 대한 처리계획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처리업체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외에 남은 음폐수는 퇴비화하는 데 재활용해 당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민간처리업체와 올해 음식물쓰레기처리 계약을 마무리한 상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봄에는 음폐수 처리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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