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토부는 상반기중 '수도권 정비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과밀억제를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 상반기중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 서한문을 보내는 등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추후 지역균형발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이를 막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한 것.
비수도권 지역별 도당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강행처리”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반면, 수도권 지자체들의 입장은 완고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대상에서 해당 관할 지역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 경기 도내에 일부 과밀억제권역의 환원을 일궈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구나 재정자립도면에서 지방보다 못한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수도권규제에 대한 큰 골격이 흔들리게 돼 비수도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권정비 정책 역시 일부 규제완화로 인해 큰 정책적 변화는 없었기 때문.
여기에 경기도가 올해부터 수도권을 '경인대도시권'으로 재설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인수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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