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됐다.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 된다.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Q.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1인 사업)을 하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 적용해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주가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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