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서 공기총 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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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서 공기총 들고 난동

둔산경찰 50대 남자 검거... 흉기로 대표ㆍ사무장 상해 상표권 소송 패소에 앙심

  • 승인 2013-01-17 20:59
  • 신문게재 2013-01-18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17일 오후 1시24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공기총을 발사하고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사건현장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17일 오후 1시24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공기총을 발사하고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사건현장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대전 한 산후조리원 건물에서 공기총을 들고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둔산경찰서는 17일 탄방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 전기충격기,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리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산후조리원 건물에서 공기총을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대표 B(51)씨, 사무장 C(45)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B,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흉기로 C씨에게 상해를 가했다. C씨는 어깨, 팔, 가슴 등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 중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B씨에게도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가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런 소동으로 입원 환자 등이 놀랐지만,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시행하는 유명 마사지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던 자로, 조리원 측과 일정부문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산후조리원 측과 수억원에 달하는 상표권 권리주장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했고 병원 측에 일자리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리원 측과 갈등을 빚어오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퍽' 소리가 들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공기총을 발사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공기총에는 실탄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장에도 실탄 발사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소송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흉기소지 여부, 공기총 발사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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