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광역시 단위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총량범위를 주고, 범위내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후손들까지 시간이 지나가도 총량범위 내에서만 해제하도록 한 조치다.
대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총면적은 31.229㎢로 지금까지 27.17%인 8.485㎢를 해제한 상태다. 총량범위 즉,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22.744㎢로 72.83%가 남아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총량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달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권익위에서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을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총량제를 적용한 만큼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여전히 권익위의 결정 내용과 달리 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결정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상당수다.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 사업도 현재 0.829㎢의 면적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시는 앞으로 유성종합터미널(0.112㎢㎢), 서남부종합스포츠 타운(0.59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3.699㎢)의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때마다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해제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을 자치단체가 부추겼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장기차원의 그린벨트 보존, 해제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자치단체가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차원의 그린벨트 보존, 해제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개발을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만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므로 계속 개발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실제 대전시도 개발해제 총량에 대해서 장기적인 개발제한 구역 해제나 관리계획이 전무한 상태다.
대전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대전시 전체가 해제가능한 총량에 대해 우리 세대는 얼마만큼, 다음세대는 얼마만큼 해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그린벨트는 해제되고 있지만, 민원은 해결이 안되고 있다. 당초의 총량제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고, 자치단체들이 개발을 위한 저렴한 땅값 지역으로 악용하고 있어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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