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는 서면 발의를 통해 “5년만에 사정판결을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재판결과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손해액 산정에 대한 정부의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이의소송 제기시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사정재판 결과를 엄밀히 분석해 관련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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