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에서는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 사건은 법원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내려진 서울남부지법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다.
대전사건의 피의자 B(34)씨는 지난해 4월 22일 대덕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10)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다.
앞서 B씨는 2011년 6월 26일에도 대덕구의 한 아파트주차장에서 피해자 D(8)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상습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전과만 3범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를 구속기소하며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전지법 판결도 서울남부지법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에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상황에서 열린 재판이다.
법원의 최종 선고기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법의 결과에 따라 검찰의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청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선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검찰의 청구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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