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0일간 특별검사기간을 운영해 서울, 부산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의 특별검사반을 운영하는 한편, 설 명절 전 19일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합동으로 집중검사한다.
이번 특별검사는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돼지고기, 쇠고기, 특산물 선물세트, 냉동조기(굴비)등 22개 품목을 중점검사하고 설명절 이후에는 대보름 성수품인 호두, 땅콩, 잣, 밤, 고사리, 가지 등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이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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