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방고용청에 따르면, 고용청은 학비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거부한 혐의로 김 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 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 교섭의 당사자임에도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학비노조 측은 지난해 11월 20일께 노동청에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소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12월께 김 교육감에게 두 차례 소환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1차 때 통보가 늦었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2차 때는 교육감의 대리인이 출석했다.
하지만, 노동청이 본인 출석을 요청한 3차 소환일인 16일에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은 일선 교 학교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교섭의 당사자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단체 교섭권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결과는 18일께 나올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단체 교섭권의 당사자가 교육감에 있다고 판결해 교섭권 당사자로서 교육감을 소환하고 있다”며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차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본인 조사 후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까지는 교섭의 당사자를 학교장으로 뒀다가 갑작스럽게 바꿨다”며 “사용자 지위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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