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007년 12월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신청인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허베이 스피리트)는 2008년 1월15일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년 1개월 후인 2009년 2월9일 서산지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은 12만7471건, 4조2271억4848만8408원이다.
재판부는 사정재판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2011년 2월 이후 수산과 비수산, 방제부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감정인 9명(감정인 보조인력은 상시 30여명, 임시직 포함하면 50여명)을 선정해 검증단을 구성했다.
2011년 11월부터 검증작업에 착수한 검증단은 2012년 12월말까지 14개월에 걸친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감정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손해배상 검증서'는 본문 970쪽, 별지 12만70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재판부는 2011년 2월 감정인 선정 후 감정인들과 30여차례 회의를 통해 각종 법률적 쟁점, 검증방향 및 검증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채권자 대리인과 5차례, 신청인 및 기금 대리인과 5차례,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와 4차례 간담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사정재판 결정문은 1800여쪽으로, 모든 제한채권자에 대해 재판부가 정한 채권금액을 기재하고 있다.
윤희진ㆍ서산=임붕순ㆍ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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