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오염사고 국내 사정재판 결정문을 작성한 김용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은 16일 “직접적인 피해인 수산분야보다 간접피해인 비수산 분야의 피해금액 인정액이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산 분야의 채권자들의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못했고 비수산 분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점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원장은 “신고건수와 신고금액이 워낙 방대해 감정기간만 14개월이 걸렸다”면서 “대학교수나 연구소 박사 등 최고의 전문가 50명으로 감정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재판의 경우 감정인에 맡겨놓고 판결만 해 왔는데, 이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많았다. 감정방향과 감정금액을 논의해 가면서 결정해 감정결과물이 결정문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관광분야 인정액이 낮은 것에 대해 “비수산 분야인 식당, 숙박업 등 관광분야는 인정규모가 적었다”며 “원인을 생각해보면 수산쪽은 직접 유류가 도달한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지만, 관광쪽은 유류피해가 도달했다기보다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져 관광객이 감소해 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때문에 손해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전했다.
김 지원장은 특히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2400만원 이하는 매출자료를 보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추계방식으로 피해금액을 인정했다”면서 “이런 인정규모는 300명 정도 4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무안에서 영광까지 피해지역을 연장하는데, 매출액 대비 사고이후 매출변동이 없는 곳이 많았다. 그런 곳은 손해인정이 안됐다”면서 “일부는 관광쪽에서 사고이후 3년씩을 피해기간으로 주장했는데, 실제로 2008년 9월부터 회복돼 그 이후는 인정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결정문 통보 이후 이의 절차에 대해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안소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결정금액이 IOPC와 차이를 보인 것과 관련, “IOPC는 '클레임 매뉴얼'이라는 지침서에 따라 피해금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손해배상 체계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세부적 쟁점으로는 폐사 인정 여부를 들 수 있다. IOPC는 폐사 인정하지 않았고, 사법부에선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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