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최근까지 아산과 당진, 경남 마산, 경기 오산 등을 돌며 34회에 걸쳐 위조지폐 10만원권(34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은씨는 5일장 노점상 등에게 1만~2만원 상당을 물건을 구입하면서 10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시,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씨는 컬러프린터로 수표를 위조했으며, 동종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 후 지난해 10월께 출소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