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8면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ㆍ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밤샘영업도 규제도 늘어났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을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대폭 강화됐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명령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됐다. 영업위반 과태료도 현행 업소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등록 요건도 강화돼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자치단체 등록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제출된 영향평가서가 부실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맹창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