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를 추가로 제공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500만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영수증 수집시간을 단축해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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