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마트 “의무휴업 우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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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트 “의무휴업 우린 몰라”

제재규정 없어 주문가능… 대형업체 몸집 키우기에 우려 목소리

  • 승인 2013-01-15 17:54
  • 신문게재 2013-01-16 8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마트에 대해서도 의무휴업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빅3'로 불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온라인마트는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논의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자율 또는 의무휴업일에도 배송만 되지 않을 뿐 소비자의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직 의무휴업을 실시하지 않은 대전 등 일부 시ㆍ도에서는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자치구별로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율 또는 의무휴업시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마트 한 관계자는 “일반 점포는 자율 또는 의무휴업일에 영업할 수 없지만 온라인마트는 배송만 안 될 뿐 소비자들의 주문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한 관계자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온라인마트는 논의되지 않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대형유통업체는 지난해 봄부터 영업규제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온라인마트에 대한 마케팅 강화 등 비상구 마련에 아이디어를 집중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취급 상품군과 상품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온라인마트는 일반 점포의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 타개를 위한 탈출구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에도 주문을 받지만, 소비자들은 당일 배송을 원하는 만큼 배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항변했다.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들은 의무휴업 시행 취지가 무색한 만큼 온라인마트도 의무휴업과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송은 물론 주문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은 온라인마트를 이용해 매출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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