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차량 형식이나 연식을 조작해 취득세를 적게 부과하도록 한 천안시 공무원 박모(45ㆍ8급)씨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와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돈을 받고 희소번호를 교부한 공무원 이모(46ㆍ8급)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한 박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량 형식과 연식을 조작, 차량 1954대에 대해 정상세액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취득세 4억6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취득세 감액 대가로 등록대행업자 2명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차량등록번호 교부 과정에서 등록대행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희소가치가 있는 차량번호를 교부한 후 3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오모(46)씨 등 등록대행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정상세액을 받아 20여만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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