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6시 40분께 중구 금동에 소재한 B(41)씨의 사육장에서 자신이 판매했던 개(케인코로소)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급전이 필요해 B씨에게 기르던 개를 지난해 11월께 150만원 상당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애견으로 키울 줄 알았으나 사육장 철장에 있는 모습을 보고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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