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품 낚시가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여 이들의 사행성 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4일 지역 내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영업 중인 낚시터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에서 최대 5곳의 낚시터가 경품을 내걸고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사행성 영업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다른 실내 낚시터도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경품 낚시는 쌀과 금반지부터 자전거, TV, 컴퓨터, 김치 냉장고까지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영업 중이며, 한탕을 노린 낚시꾼 등이 몰려들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낚시터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릴라성 현수막과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도박개장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사행성 영업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전 일원서 불법으로 경품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로 A(49)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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