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 앞서 대전 2개 자치구도 부적절한 인사평정에 따른 직원 승진서열명부가 바뀐 일이 지난해 대전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대전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자치구는 2010년 상반기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해 점수를 매겨 승진후보자 순위가 바뀌었다.
지자체가 내부 승진자를 결정할 때 해당부서의 과장이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국장은 이를 확인해 작성한 서열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장 부구청장)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는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실ㆍ국에서 올라온 서열명부를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이때 서열명부 순위는 위원회에서 서열을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A자치구는 33명에 대해 서열순위와 평정점을 변경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그대로 심사결정하는 바람에 순위가 바뀌었으며, 시 감사관실은 평정규칙을 위반한 해당업무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B자치구에서도 같은 시기 근무성적평정후 제출된 서열명부를 가지고 기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6개과 13명의 서열순위가 뒤바뀐 상태로 심의의결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감사원이 중구에서 지적한 사안과 비슷한 사례로 민선 자치단체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직원을 임명권자가 배려하는 측면에서 평정점을 더 부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단체장이 직원들 인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논란으로 촉발되고 있다.
대전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선단체장이 공무원 조직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데 인사에 영향력도 없다면 조직은 물론 공약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단체장이 해당 직원을 승진시키려 가점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경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구청 직원은 “임명권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승진 순위가 회오리친다면 조직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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