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도내 폐차장 43곳을 대상으로 폐차장 입고 후 자동차등록원부 미말소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2954대를 찾아 시·군에 폐차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상 폐차를 마친 1039대에 대해 지방세 관련 조치를 취했다.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폐차장에 대한 정기조사와 사실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에 제안한 개선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미 말소 폐차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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