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25. 공사중지 가처분

[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25. 공사중지 가처분

  • 승인 2013-01-14 14:10
  • 신문게재 2013-01-15 12면
[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25. 공사중지 가처분

▲ 박영호 부동산 전문가 (주)다경종합건설 상무이사
▲ 박영호 부동산 전문가 (주)다경종합건설 상무이사
도심지 공사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 '환경공해 못 살겠다'는 현수막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부동산 분쟁의 현장이며 우리사회 현재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이러한 부동산분쟁으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자주하는데, 교육받을 권리를 우선하여 일부 공사를 중지한 경우와, 이와 반대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일부허용의 경우를 보면,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해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가 있다. 판시는 재건축공사를 진행함에, 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두번째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의 불허용의 경우를 보면,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이후 재개발조합에 대해 그 소유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례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도시재개발법상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장차 재개발조합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이후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개발조합에 대해 그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ㆍ민주국가ㆍ사회국가ㆍ복지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교육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만일 제3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에 기해 인접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행위가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각 기본권이 가지는 가치와 침해의 정도를 비교 형량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한다.

따라서,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결국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건물 및 학교건물의 구조와 배치,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해당 건물 주변의 지역적 특성, 당사자의 분쟁교섭과정,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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