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이고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다.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중 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4과목 주관식으로 출제하게 된다.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7개 외국어만 우선 실시하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토록 했다.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이 300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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