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확정했다.
예비문화재는 역사가 짧지만, 현대 한국인의 삶을 대표하고 시대성과 희소성, 지역성 등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미리 문화재로 지정해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50년 미만의 건설, 제작, 형성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대상은 1988 서울올림픽 굴렁쇠와 최초 국산 텔레비전, 박세리 골프채, 김연아 스케이팅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연구소, 문화재 관리 지자체 등과 협의해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의 체계적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 적격심사 기준'도 마련되고,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개발사업 예정지는 우선순위를 정해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해 '문화재 GIS'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문화재 복원 전문성을 높이도록 '수리 경력관리제'를 도입하고, 문화재 수리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했다. 문화재 수리 감리대상은 예상비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이번 문화유산제도정비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예비문화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예비문화재 인증은 지난해 문화재청이 발표한 사안으로 법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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