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기기를 교환한 후 사용하지 않는 개통 중지 휴대전화도 전원이 켜진 상태라면 대부분 119 등 긴급신고 전화가 가능하다.
최근 도 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되는 하루 평균 2300여건의 신고전화중 개통 중지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는 13%를 넘는 300여 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개통 중지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대부분이 화재나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과 무관한 잘못된 신고라는 점이다.
부모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휴대전화를 바꾼 뒤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아이들 장난감용으로 주고, 어린이들이 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긴급전화 버튼을 눌러 119상황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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