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컴퓨터 부품 판매 사기혐의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4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50여차례 걸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사이트에 개설된 본인의 계정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해 사이버머니로 바꾸는 등 경찰추적을 피해왔다.
이씨는 검거 직전까지 부산, 대구, 구미, 서울 등을 돌아다니며 여관, PC방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전과만 12범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9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러 전국 17개 경찰서에 28건이 기소중지 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거래 시 인터넷피해대응사이트(더치트)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며 “판매물품이 시세보다 저렴하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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