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해 케이블 방송 또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방송 전 고의적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올리거나 거래량을 늘린 다음, 방송을 통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수법을 써오고 있다.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난 기업공시내용 중 호재성 재료로 판단되는 공시 등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등 투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제보 및 민원제기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본보는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유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검찰과의 공조조사 실시=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과 검찰은 공조를 통해 2개 인터넷 증권방송의 사이버분석가(자칭 증권방송 전문가) 등 5인의 R사 주식 등 총 40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검찰은 관련 혐의자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조치결과=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분석가 등 5명에 대해 검찰 고발(3명) 및 검찰 통보(2명) 조치했다.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거래 행위=케이블TV사의 사이버분석가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한 후, 불특정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거래 행위=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분석가가 유료회원에게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매수 추천하고 유료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 매수 물량을 처분,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부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인터넷증권방송 B사의 사이버분석가는 2011년 6월 K사 주식 2만주(1500만원)를 미리 매수하고 자신의 유료회원에게 같은 주식을 매수토록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B사는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분을 모두 매도(1600만원)해 불과 18분 만에 100만원의 부당이득(수익율 7.9%)을 챙겼다.
▲시세조종과 매수추천행위가 연계된 불공정거래=사이버분석가와 결탁된 특정 시세조종세력이 방송 전 추천예정 주식을 시세 조종해 주가를 1차 상승시키고, 사이버분석가는 방송추천에 의해 매수세를 유도, 주가를 2차로 상승시킨 후 사전 매수물량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시세조종 주식을 매수 추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 주가가 2차 상승하면 자신들의 보유분을 각각 전량 매도해 1억5400만원의 매매차익을 실현(수익률 14.7%) 시켰다.
▲투자자 유의사항=유사투자자문업주의 특성상 규제주가 어려워 증권방송이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분석가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증권방송 사이버분석가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매매하는 투자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감독강화 및 조사실시 방향=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투자자문업)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발표)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안내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습적 허위ㆍ풍문 양산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인터넷증권카페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사이버정보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사이버감시반을 정규 조직팀으로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 서포터즈'도 발족했다. 올해에도 감독 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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