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를 비롯 충남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공무원 인사업무와 인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해 검찰고발과 함께 징계요구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감사원은 10일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와 인허가 등 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중구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승진인사를 할 때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작해 5급과 6급 공무원 3명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은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판단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토록 돼 있다.
그러나 중구는 몇몇 간부공무원의 지시로 승진후보자 순위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인사를 두고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부문 감사에선 충남도가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내 국민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도는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의 시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로부터 부지내의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받았고, 충분한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2011년 7월 부당승인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충남지사에게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국민임대주택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산시는 권한도 없는 농지전용 승인업무를 부정적하게 처리하다 적발됐다.
골프연습장 설치목적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때에는 충남도와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때 진입도로 확보 등 관련법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결정·고시해 감사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았다.
박태구·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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