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내린 눈이 도로가에 그대로 얼어붙어 차선 주황색 실선이 보이지 않아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없는 상태로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5개 자치구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도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건수는 모두 7617건이다.
이는 2011년 12월의 1만6685건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한 것이다.
동구는 2011년 12월 불법주정차로 3292건을 단속했으나 폭설이 잦았던 지난해 12월에는 1621건을 단속하는 데 그쳤다.
서구는 전년 4399건에서 지난해 624건, 대덕구는 1200건에서 499건으로 단속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인력의 도보단속을 집계한 것으로 CCTV 건수까지 포함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의 감소 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폭설이 자주 내려 차량 운행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쌓인 눈이 도로 가에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도로에 얼어붙은 눈이 차선의 주황색 실선을 보이지 않게 가려 구청 단속요원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효력이 약해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아는 얌체 운전자들은 눈쌓인 도로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구 교통과 관계자는 “불법주차를 단속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주황색 실선이라는 점을 운전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상당수 도로가 얼음이 얼어 있어 선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단속보다 이동주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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