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받아 합격한 A(47) 교사를 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B(47) 장학사에 이어 두 번째 구속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치러진 시험에서 논술 6문제, 같은달 28일 있었던 면접 3문제를 장학사 B씨로부터 건네받고 금품 2000만원을 준 혐의다.
A씨는 지난해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다음 달까지 장학사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은 B씨가 A씨 등 시험 응시자에게 직접 접근해 이뤄졌다. 경찰은 B 씨가 다수의 응시자에게 접근해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1인당 2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고 돈을 건넨 2명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금품을 주고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합격자 중 B씨의 제안을 받고 거절 시 불합격 할 것이란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제안을 수락한 합격자는 수사기관에 자수 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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