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순오 자모원 후원회장 (연세포유의원 원장)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17년 후인 2030년께부터는 감소 추세로 들어서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이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국방,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그 심각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여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사회는 인구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전 우리나라와 같은 농경사회에서는 자녀의 독립이 부모의 노동력 상실에서 왔으나, 우리 보다 앞서 산업화 사회가 된 서양으로부터 아이들의 독립심을 일찍부터 키워 주어야 한다는 풍조가 여과 없이 들어오게 된다.
이에 결혼을 하면 독립해야 한다는 부담,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사회에 진출하기 까지의 준비기간이 길어짐과 결혼 후 유발되는 육아문제,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은 한없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령출산, 출산력저하 등이 유발되고 심지어는 결혼 기피 풍조 까지 일고 있는 현상이다.
만혼(晩婚)이 낳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다.
불임부부의 증가, 임신이 되어도 고령 임신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시의 부작용은 산부인과 의사로서도 심각한 부담이 되는 사항이다. 은퇴 후까지도 자녀의 학비에 부담받는 것 역시 만혼 사회가 안고 가야되는 문제점이다. 게다가 만혼은 미혼인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인간의 기본 욕구인 사랑과 성적 욕구를 억제하게 함으로써, 부적절한 표출이 발현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젊은이들의 독립심에 의한 이득을 훨씬 초월하게 된다.
올해부터 0~5세 영ㆍ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하는 등 정부에서도 이에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늦추어진 결혼 연령을 돌이키지는 못할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사회가 변해야한다.
첫째, 조혼의 이점을 홍보, 교육하고 이를 수용해야한다.
둘째,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풍조가 과연 꼭 옳기만 한 것인가 고려해야한다. 결혼을 해도 독립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양측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 대학을 나와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현재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한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대학의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고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육아와 의무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 주어야한다. 자라고 있는 아이가 부모만의 아이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탱해 나갈 우리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변함으로써 만혼(晩婚)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인구 문제 또한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와 정부에 대해 인구문제 즉 저출산 문제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과감한 투자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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