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가 전면 금지되면서 일부 직원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기본급도 못 받을 상황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들은 대리점에 대한 보상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아 문을 닫는 대리점도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오는 3월 13일까지 66일간 SK 텔레콤, KT 등이 차례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과잉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고,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애꿎은 대리점과 직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한 달에 할당량을 채워야 기본급을 받는 체계인데 영업정지에 따른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막혀 기본급도 못 받을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LG유플러스에 이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 텔레콤 대리점 점주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이전에 최대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이다.
SK 텔레콤 대리점은 운영하는 A씨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에 따른 고객 유치가 대리점 이익의 80% 가량을 차지하지만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이익 창출은 거의 사라진다”며 “2월 한달은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KT 대리점 점주들도 불만을 쏟아내기는 마찬가지다.
영업정지에 따른 대리점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회사 차원의 보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KT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고객 확보를 위해 대리점간 출혈 경쟁을 벌인 점은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동통신회사들이 부추긴 것 아니냐”며 “영업정지 기간 만큼의 손해는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영업정지를 당한 이동통신사들은 이 기간에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지만 자사 가입자의 기기변경, 임대폰 기기변경, 부가서비스 가입, AS 등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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