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로 시행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늦어도 2월 넷째 일요일부터는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행 시기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설 명절 특수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9일 대전의 각 자치구에 따르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의무휴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의무휴업에 들어가는 곳은 유성구. 유성구는 조례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시행 방침에 관한 구청장 결재를 받고 해당 대형마트에 처분 사전통지를 한 상태다.
오는 14일까지 해당 업체에 의견 제출을 받고 최종 시행 확정 처분이 내려지면 이르면 27일 첫 의무휴업 시행이 가능하다.
서구와 동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의 현황파악 자료를 통해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10일 첫 의무휴업 시행을 추진 중이다.
대덕구와 중구의 경우 다음달 24일 첫 의무휴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의무휴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타 시ㆍ도에 비해 의무휴업 시행이 다소 늦어진 것과 이와 관련한 대전시나 자치구 차원의 입장 발표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설 명절 이후에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특수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전상인연합회 석종훈 회장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됐고, 다른 시ㆍ도는 벌써 의무휴업을 시행하는데 대전은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설 명절 이전까지는 시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자치구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소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조례 시행이 더 늦어졌을 것”이라며 “진통 끝에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만큼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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