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출입통제시스템은 민원인의 경우 1층 이하 사무실과 계단,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전자공무원증이 있는 도 직원들도 해당 실과ㆍ출입구ㆍ엘리베이터 이용만 가능할 뿐 타 사무실 출입은 제한한다.
이를 두고 도는 청사 방호ㆍ방범 및 보안 등을 위해 출입통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인 반면, 직원들은 업무상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오전 도청사에는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안내방송에서 “안전한 청사이용을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며 “직원들은 해당 사무실,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대해 출입이 가능하며, 타 사무실은 열려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통제는 본관, 의회, 별관, 문예회관 등 도청사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통합관제센터, 119종합상황실, 기계ㆍ전기실 등 보안업무규정 보호구역은 운영관리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도청사에는 충분한 예고없이 출입통제시스템이 가동돼 대혼란을 빚었다. 각 실국 주 출입구에는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 부서에선 불편한 나머지 아예 문을 열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직원들도 시스템 오류 때문에 사무실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도 연출됐다.
도청 한 공무원은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건이 있어야만 타 사무실을 갈 수 있게돼 직원간 단절이 우려된다”면서 “사무실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불만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출입기자들 역시 도 직원들과 처지는 비슷하다. 지역언론사 한 기자는 “앞으로 해당 실국과 관련된 업무를 취재할 때 실국장 허락까지 받아야 하냐”며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정부청사를 따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도는 출입기자에게 국장실까지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병욱 도 자치행정국장은 “서로 벽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당초 구상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불편하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좀 참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이어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타 사무실 출입 및 직원 호출용기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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