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PC방에서 아동음란물 동영상을 발견한 경찰이 이를 확인하려 하자, 불만을 품고 과도를 배에 들이대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업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단속경찰이 4명이었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는 동안이나 전후에 경찰을 칼로 찌르거나,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용문동의 모 성인PC방에서 단속 나온 대전경찰청 소속 4명을 막기 위해 과도를 왼손에 거꾸고 들고,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느냐”며 단속업무를 방해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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