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교통 관제업무의 이양 방안 등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의 위탁기관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관제권 이양 조치는 정부가 열차 배정 등의 관제업무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현 정부의 KTX 민간경쟁 체제 도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공사가 관제ㆍ수송을 함께 수행해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감독ㆍ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적자 철도노선을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하여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투자비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해 선로사용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을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 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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