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학교 먹는물 검사'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 참여하라는 주문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8일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각 학교에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뢰 편의를 위해 도 가축위생연구소 본소 및 지소를 통해 접수창구를 운용하도록 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