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8일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치소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다.
김 회장은 수감 이후 체중이 25㎏ 정도 급격히 증가했고 당뇨와 저산소증, 고탄산혈증이 지속돼 돌연사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지난 4일 남부구치소가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우려해 재판부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출향인사로 구성된 충청향우회(총재 곽정현)는 지난해 11월 구속수감 중인 김 회장을 위한 탄원서 서명을 요청하는 등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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