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방문건강 관리사 해고 철회와 무기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민주노총 지역 노동조합원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김상구 기자 |
하지만, 자치단체는 무기직 전환 규정이 올해 2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문건강관리사 근무기간 소급적용 해야=방문건강관리사 20여 명은 8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보장 및 무기직 전환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방문건강관리사가 무기직 전환에 해당한다는 공문까지 하달했지만 대전시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가 무기직 전환 대신 연속 고용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꼼수도 부린다”고 했다.
방문건강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목적으로 시작됐다. 독거노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등이 이들의 방문 대상이다. 대전에서는 63명의 방문건강관리사가 1인당 400~500가구를 담당해 하루 10곳 이상을 방문하지만, 1년 단위의 기간제 신분이다.
남궁은하 방문건강관리사는 “다년간의 경험상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1년 단위의 계약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관리사들은 올해부터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소급적용 불가=대전시는 방문건강관리사들이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년 이상 같은 공공부문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들부터 무기직 전환에 해당한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은 이들의 즉각적인 무기직 전환은 어렵고, 올해부터 2년간 근무한 이를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제기 된 11개월 계약은 방문건강관리사 중 경험자를 우선 대우하기 위한 공고기간 때문이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방문건강관리사들에 대한 예산은 국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구가 50%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라며 “별도의 추가예산 없이 무기직 전환에 필요한 1억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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