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이종록 판사는 식당업주 A씨가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외벽 등에 붉은색 래커로 '철거'라는 문구를 적고, '붕괴위험'이라는 현수막을 붙였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건물 철거 의뢰를 받은 B씨가 이전에 철거 작업 중 손님이 다쳐 배상해줬던 경험이 있어 '철거'와 '붕괴위험'이라는 경고문구를 사용했고, 식당 출입문과 복도, 계단을 막는 방법 등으로 손님 출입을 방해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건물 외벽 철거라는 글자를 쓰고, 붕괴위험이라는 현수막을 외벽에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 방법으로서 '위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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