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동산거래 '뚝', 취득세ㆍ양도세 감면폐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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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동산거래 '뚝', 취득세ㆍ양도세 감면폐지 여파

임시국회서 시한연장 추진에 관망세 '한몫'

  • 승인 2013-01-08 17:46
  • 신문게재 2013-01-09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지난해 말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로 지역부동산 시장은 한파만큼이나 춥다. 그나마 세금 감면 혜택으로 미분양 아파트 소진이 이뤄지긴 했지만 현재로선 매매를 유도할 만한 호재가 마땅히 없어 수요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만을 기다릴 뿐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꺼내들었다. 12월 31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으며 같은 기간동안 취득세 역시 50% 감면됐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한 효과는 대전ㆍ세종시, 충남ㆍ북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분양 주택이 1596세대로 연중 최고치에 달했지만 정부의 9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10월 1412세대, 11월 1518세대, 12월 1475세대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유성 세움펠리피아의 경우, 12월 미분양 주택이 128세대로 전월대비 8세대가 소진됐다. 노은3지구 계룡리슈빌 역시 지난달 148세대의 미분양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13세대가 줄어드는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지역의 미분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냉각됐다.

일단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거래 희망수요자는 많지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으로 당장 거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살피는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도안신도시의 경우, 6블록 A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타입별, 방향별로 2억8000만원~3억2000만원(매매가)에 거래되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매입자의 발길이 끊기면서 500만~1000만원 가량 낮은 매매가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둔산지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중순만하더라도 전용면적 85㎡형 B아파트의 급매물이 2억3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 들어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주만 공인중개사는 “지역 시장에서 그나마 일부 주택 물량이 소진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이었다”며 “이달 들어 문의는 쇄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계약을 앞두고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지 여부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한시라도 빨리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올해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놓고 따져볼 때 그 기초는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책이 제때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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