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1대를 도입, 운행을 시작했다. |
장애인 콜택시 차량에는 휠체어 탑승 시설은 물론 보조석에는 장애인 가족이 함께 탑승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거돌이 장애인 콜택시'란 이름으로 특별교통수단 수탁단체로 선정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3년간 위탁운영된다.
관내 1ㆍ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65세 이상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와 이들과 동반하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은 음성군 전 지역과 경계 인접지역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에 이용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콜센터(☎ 883-2908)로 하루 전에 신청하면 되고, 이용 요금은 1㎞까지 기본요금 1100원에 추가 1㎞당 200원(시내기준)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50% 수준이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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