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각종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4만832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과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의 올해(1월 1일 기준) 지가가 산정되며 지난해보다 906개 필지가 늘어났다.
유성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적과장을 팀장으로 8명의 공무원으로 TF팀을 편성했으며 관련 교육을 지난 2일 실시했다.
TF팀 공무원은 도면 등을 참고해 필지별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한 개별토지는 다음달 말 국토해양부에서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해 비준율이 적용돼 4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오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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